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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지원금액 총정리

Blessing's 2026. 9. 22. 06:30

2026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지원금액 총정리

대학생이라면 매년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교육비 지원 제도가 바로 국가장학금입니다. 2026년에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3구간은 학기 최대 300만원, 4~6구간은 최대 220만원, 7~8구간은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6월 29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학기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기준, 대학별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에는 대학별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도 별도로 공지됐으므로 본인이 다니는 대학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장학금 일정과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초ㆍ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 강화

선발인원
  • 꿈장학금: 2,700명
  • 다문화 장학금: 300명
  • SOS 장학금: 1,500명

※ 예산평가 및 잔여예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발 여부·최종 선발인원 등 변동 가능

※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신규 선발은 진행하지 않음. 단, 기선발된 재능장학생은 매년 심사 후 계속장학금 지원

일정
  • 꿈 · 다문화 장학금
    • 학교추천 및 신청: ’26. 4. 6.(월) ~ 4. 30.(목) 18시까지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26. 5월 1주 ~ 6월 3주
    •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 ’26. 7월
  • SOS 장학금
    • 신청기간: ’26. 9. 1.(화) ~ 9. 23.(수) 18시까지※ 학교추천: '26. 9. 1.(화) ~ 9. 16.(수) 18시까지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26. 9월 5주 ~ 10월 5주
    •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 ’26. 11월
  • 계속장학금(꿈ㆍ재능ㆍ다문화장학생)
    • 정기심사: ‘26. 12월 ~ ‘27. 3월
    • 보완심사: ’26. 8. 3.(월) ~ 8. 28.(금)
    • 지원대상: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 예정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신청대상(지원자격) |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사업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선발인원 꿈장학금: 2,700명 다문화 장학금: 300명 SOS 장학금: 1,500명 ※ 예산평가 및 잔여예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발 여부·최종 선발인원 등 변동 가능 ※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신규

www.kosaf.go.kr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및 상환안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포함):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조건별 대출기간 내(최장 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원(리)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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