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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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https://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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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명(통계명) -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월)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고용보험시스템)]
통계경로 - 대상별현황>여성>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월)
항목
마감년월 기금결재일자 년월
(사업장)시도 사업장 소재지역(시도)
(사업장)시군구 사업장 소재지역(시군구)
사업장규모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분류
산업_대분류 사업장의 산업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_중분류 사업장의 산업 중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_소분류 사업장의 산업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연령_10세 수급자의 출산일 기준 만 연령 (10세 단위)
통상임금 확인서의 통상임금 총액 기준 분류
성별 수급자 성별
모성보호구분_대분류 출산전후휴가 / 유사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수치
초회수급자수 모성보호 급여를 대분류별 처음으로 지급 받은 인원수 (지급일자 기준) (단위 : 명)
지급액 해당월에 지급된 모성보호급여 총 합계금액 (단위 : 원)
https://eis.work.go.kr/eisps/rpt/reptDtl.do?menuId=030010010010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월)
eis.work.go.kr
정부, 육아휴직 12개월→18개월 확대 추진
18개월 육아휴직 급여 최대 27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출산휴가(최대 3개월)와 육아휴직(최대 1년)을 합쳐 최대 15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3개월 최대 630만원…중소·대기업 지원방식 달라
우선 출산휴가부터 알아보자.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한다. 휴가를 신청하면 정부나 사업주에서 받는 급여가 '출산전후휴가급여'다. 매월 최대 2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 불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사업장 등)과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간 지원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정부)에서 지급받는다. 출산 근로자가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60일분의 급여(최대 420만원)를 근로자에게 선지급한다. 이후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대리접수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60일분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30일분의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확인받은 출산휴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이후 30일(다태아 3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된다. 60일분의 사업주 지원은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30일분(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확인받은 출산휴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도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대규모 기업은 회사에서 이미 60일분의 급여를 지원받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의할 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기 전 3개월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급여를 받을 있다는 의미다.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지급…매월 최대 150만원·연간 1800만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을 더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더 늘어난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이다.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정부는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1년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육아휴직 확인서와 관련 서류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정부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육아휴직 급여를 입금해 준다.
근로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다. 다만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0만원으로 한정된다. 1년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800만원(150만×12개월)이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최소 30일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정부지원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 입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6개월 확대 시행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정부 바람대로 진행되면, 출산 근로자가 최대 쓸 수 있는 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21개월로 늘어난다. 즉 정부와 사업주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급여 3개월분(630만원)과 육아휴직급여 18개월분(2700만원)을 합쳐 최대 3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29001037
'출산휴가+육아휴직' 최대 15개월 가능…지원금 최대 243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출산휴가(최대 3개월)와 육아휴직(최대 1년)을 합쳐 최대 15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
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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