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DSR 40% 풀고 DTI 60%로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 적용
전셋값이 하락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집주인은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잠깐용어 참조)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해오던 ‘DSR 40%’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잠깐용어 참조) 60%를 적용한다. 현재 총대출액 1억원 이상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DSR 규제를 적용받는데, 이 규제 대신 DTI 60%로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 결과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이 5000만원인 개인 다주택자는 대출 금리 연 4%, 30년 만기짜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3억5000만원에서 5억2500만원으로 약 1억7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DSR로 봤을 때 6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도 대출 한도 규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기존 1.25~1.5배에서 1배로 낮춘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에는 현금 유동성이 좋은 임대 사업자에게만 대출을 해줬지만, 부동산 침체로 임대 소득이 줄어든 임대인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택 5채를 전세보증금 총 5억원에 빌려준 임대 사업자가 완화된 규제 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대출 금리 4%, 예금 금리 3% 가정)을 받으면 종전보다 최대 3억75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잠깐용어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DTI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중을 보여준다. DSR이 DTI보다 더 엄격하게 차주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8317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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