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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공단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Blessing's 2023. 10. 30. 06:47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주1)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주2)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주 3)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1)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주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국민연금공단

 

주3) 연령별 감액기준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청구 방법

 

1)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4)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5) 구비서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국민연금공단

 

 

주)

  • 1. 연금액산정 : {1.275*(A+B)*P18/P+...+1.2*(A+B)*P23/P}(1+0.05n/12) x 지급률
    • ○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18~P23":연도별 가입월수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1개월마다 5/12% 증가)
      * 2023년 비례상수 1.275(소득대체율 42.5%)
  •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 3.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6.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 7.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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