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년 12월 27일)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023년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및 한도>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기존자녀 0.1%P(1명당) , 추가 출산 0.2%P(1명당), 전자계약 매매 0.1%P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오늘의 그래픽] 신생아 대출족 '집 사자' 분주…9억 이하 어디 - 뉴스1 (news1.kr)
[오늘의 그래픽] 신생아 대출족 '집 사자' 분주…9억 이하 어디
9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이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자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 파는 출산 가구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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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29일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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