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전세자금 최저 신생아 특례 1.0% 대출 신청 지원대상

Blessing's 2024. 1. 17. 00:58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년 12월 27일)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023년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및 한도>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기존자녀 0.1%P(1명당) , 추가 출산 0.2%P(1명당), 전자계약 매매 0.1%P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9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이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자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 파는 출산 가구가 늘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꽉 막힌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서울 외곽지역 부동산 거래가 다소 숨통을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nbsp; ajsj999@news1.kr

 

 

[오늘의 그래픽] 신생아 대출족 '집 사자' 분주…9억 이하 어디 - 뉴스1 (news1.kr)

 

[오늘의 그래픽] 신생아 대출족 '집 사자' 분주…9억 이하 어디

9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이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자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 파는 출산 가구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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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29일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면 이용할 수 있다.&nbsp; hrhohs@news1.kr

 

[그래픽]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그래픽]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29일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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