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출산가구
- 2023년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 임신 중 태아 미포함
2.무주택 세대주 (신규) 및 1주택자(대환)
3.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4.순자산
4.69억원 이하 (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 및 한도>
1.주택가격
주택가액 9억원 이하
2.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이하)
3.대출한도
최대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DTI 60%)
4.대출만기
10년,15년,20년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금리>
1.대출금리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기준)
-연소득8.5천 이하 : 1.6% ~2.7%
-연소득8.5천 초과 : 2.7~3.3%
2.특례금리 종료 후 가산금리 적용
-연소득 8.5천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가산
-연소득 8.5천 초과 가구는 대출시점의 시중 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대출신청일 기준,출생 후 2년이 초과된 자녀 1명당 0.1P 인하
-추가 출산 1명 당 0.2P 인하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 매매0.1%P
각각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출가 출산의 경우 금리 인하뿐 아니라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해 줍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추가 출산시 최대 15년 까지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대환가능>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 대환
[그래픽]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29일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그래픽]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그래픽]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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