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주택구입자금 최저 신생아 특례 1.2% 대출 신청 지원대상

Blessing's 2024. 1. 17. 01:08

<지원대상>

1.출산가구

- 2023년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적용, 임신 중 태아 미포함

2.무주택 세대주 (신규) 및 1주택자(대환)

3.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4.순자산

4.69억원 이하 (소득 4분위 가구 순자산 보유액)

<대상주택 및 한도>

1.주택가격

주택가액 9억원 이하

2.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이하)

3.대출한도

최대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DTI 60%)

4.대출만기

10년,15년,20년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금리>

1.대출금리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기준)

-연소득8.5천 이하 : 1.6% ~2.7%

-연소득8.5천 초과 : 2.7~3.3%

2.특례금리 종료 후 가산금리 적용

-연소득 8.5천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가산

-연소득 8.5천 초과 가구는 대출시점의 시중 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대출신청일 기준,출생 후 2년이 초과된 자녀 1명당 0.1P 인하

-추가 출산 1명 당 0.2P 인하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 매매0.1%P

각각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출가 출산의 경우 금리 인하뿐 아니라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해 줍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추가 출산시 최대 15년 까지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대환가능>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 대환

 

[그래픽]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29일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그래픽]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그래픽]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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