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직업에 대한 수행직무와 국가고시 일정 및 합격 기준을 알아보자.
한의사는 국내 한의대을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일정
- 시험 시행 일시 : 2024년 1월 12일 (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년 2월 2일(금)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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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의료법 제 5조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의료법 부칙 (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응시자격 : 의료법 제 5조
한의사 국가고시 접수안내
2024년도 제79회 한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2024년도 제79회 한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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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응시수수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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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 확인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수정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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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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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 출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 불가
공통 유의사항
원서 사진 등록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한의사 국가고시 합격기준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단,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kuksiwon.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별 시험정보 직종안내 시험일정 한의사 시험일정 표로 구분,일정,비고 정보 제공 구분 일정 비고 응시원서접수 기간 ㆍ인터넷 접수 : 2023. 10. 4.(수) ~ 11.(수) [응시수수료] 195,000원 [접수시간]
www.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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