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부업 정보

의사 국가고시 일정 및 합격 기준

Blessing's 2024. 1. 21. 17:12

의사 직업에 대한 직무와 국가고시 일정 및 합격 기준을 알아보자. 

의사는 국내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 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사_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공

수행직무
의사는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고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사는 인간의 질병, 장애, 상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진찰과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치료의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이를 환자와 개별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다.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상담을 제공한다. 의학적 검사는 의사가 직접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은 의료기사들에 의해 행해진다.
의과학 연구 및 보건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인류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 발전에 참여한다.


의사 국가고시 시험일정

- 시험 시행 일시 : 2024년 1월 4일 (목)~ 5일(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년 1월 17일(수)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의료법 제 5조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로서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의료법 부칙 (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사 국가고시 접수안내

 

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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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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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수정 가능 범위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응시표 출력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 출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의사 국가시험 면제시험 포기자 (지난 회차의 합격한 시험의 면제를 포기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국시원 별관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국시원에서 배부)'를 작성 및 제출한 원서를 접수하므로 본인이 필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별관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외국대학 졸업자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국가시험에 응시하므로 예비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필수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모두 인터넷 접수바랍니다.
※ 아울러, 예비시험 응시를 위하여 제출했던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 보존기간(5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 결제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원서 사진 등록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의사 국가고시 합격기준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2]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합니다.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실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