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임대소득세 란 / 전세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Blessing's 2023. 4. 6. 06:27

임대소득세란 무엇인가? 

임대소득세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세의 세율은 월별 임대료 총액에서 월세공제액(임대료 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월별 임대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의 범위는 매년 변동할 수 있으며, 최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12% ~ 38%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세는 월세 수급자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와,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며, 이때는 임대소득세를 차감한 금액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귀속 연도 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면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임대소득세'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임대소득자가 임대소득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월세 임대 소득이 있으면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소득세를 냅니다. 

 

1. 고가 주택 1주택자
2. 다주택자
3.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억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임대소득자 뿐 아니라 '전세' 임대소득자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전세는 매달 월세처럼 돈을 받지 않더라도 전세임대소득자도 임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전세 임대소득자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전세 임대소득은 월세가 아니지만,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세 임대소득세는 전세금을 제외한 임대료 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전세금은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서, 임대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 임대인은 전세금을 제외한 전세 임대료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월별 전세 임대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의 범위는 매년 변동할 수 있으며, 최근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12% ~ 38%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전세 임대인은 귀속 연도 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면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간주임대료' 라고 들어 보셨나요?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 이란?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간주임대료와 동일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전세는 월세 대신 건물이나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하는데 있어서 보증금을 받는 형태이지만, 간주임대료의 개념으로 인해 일부 임대료가 간주임대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세를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간주임대료가 발생한다면, 해당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적용하여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매년 재산관리공단에서 공고되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적용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소득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시에도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확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월세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이자율인데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간주임대료가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이전에는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이 1.2%에 불가하였으나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기존 1.2%에서 2.9%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고 전세금을 기반으로 전세금투자를 진행한 다주택 투자자들에게는 세금폭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세금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