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정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Blessing's 2023. 10. 31. 22:56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민원24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대상자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출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출산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 및 외국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하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을 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클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용으로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합니다.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를 증명합니다.


2.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의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아는 경기도에 출생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지역화폐는 시·군별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서 1인당 50만원을 배수로 지급합니다.(쌍둥이 100만원, 세 쌍둥이 150만원, 네 쌍둥이 200만원)

3) 사용처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사용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ch_tab_code=10&pageIndex=&currentPage=&svc_seq=803&gg_seq=&bbs_seq=&bbs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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