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매매가 하락과 전세가 상승.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 영향은? 투자, 실거주, 전세입자 입장에서 모두 지켜봐야할 중요지표

Blessing's 2024. 2. 15. 05:15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10개월 만에 최고… 매수세 감소 영향

월 전세가율 66.8%
서울은 작년 8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수요자들 사이에서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세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수요자들이 아파트 매매보다는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6.8%로 작년 2월(66.9%)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 전셋값이 상승 전환한 상황에서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했고, 집값 고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 감소가 이어지면서 매수가격이 상승세 둔화 또는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은 최근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올랐어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닌 만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369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10개월 만에 최고… 매수세 감소 영향 - 매일일보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수요자들이 아파트 매매보다는 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전국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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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율 5개월째 올랐지만 여전히 바닥권…"갭투자 힘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3.7% 수준

"70% 가까이 가야 갭투자 살아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다섯 달 연속 올랐다. 매맷값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전셋값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가율이 낮아 갭투자가 고개를 들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13일 부동산원의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7월 52.73%를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해 12월 53.66%까지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월 58.54%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하다 작년 하반기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지난해 9월부터 반등해 12월 66.75%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전셋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적은 자본으로 가능해 투자 수요를 자극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갭투자를 자극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자치구별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가 62.1%로 가장 높았고, 중랑구 61.6%, 구로구 60.8%, 중구 60.7%, 강북구 60.2% 등도 60%를 넘었다. 반면 강남구 46.5%, 서초구 49.9%, 송파구 47.4% 등 매매가격이 높은'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은 50%에 못미쳤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3_0002624281&cID=10401&pID=10400

 

서울 전세가율 5개월째 올랐지만 여전히 바닥권…"갭투자 힘들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다섯 달 연속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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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율 '쑥'…다시 관심받는 '갭투자'

 

 

"언제든 수요 유입 가능성…상승폭 무시할 수준 아냐"
"갭끼고 매수 시 역전세 발생상황 고려해야" 지적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비해 전셋값 강세가 지속되며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도 매맷값 하락과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선 언제든지 투자 수요는 유입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66.8%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66.9%)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내림세를 보이다 9월에 들어서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고금리 여파와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으로 매수수요가 줄며 매맷값은 하락하는데 전셋값은 수요가 몰리며 상승한 영향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2017년 12월(75.3%)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 66.1%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전세가율은 53.7%로 전월(53.4%) 대비 소폭 상승했다. 경기는 63.6%, 인천은 64.2%로 서울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68.3%)도 지난해 6월 수준으로 전세가율이 회복됐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2년 10월(7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지자 갭투자가 증가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전셋값 오름세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 투자 수요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 상승세가 꽤 오래 지속되고 있다. 상승폭이 어마어마한 수준은 아니지만 무시할 만큼 적은 수준도 아닌 상황"이라며 "과거와 비교하면 '폭등'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지금의 상승세가 느린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전셋값 상승세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데 매맷값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갭투자도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좋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투자자는 유입이 될 수 있다.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입하고 더 높은 수익을 구할 방법을 찾는 게 투자자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투자 상품들의 금리가 낮아졌을 때, 갭투자로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 등이 맞물리면 갭투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위주로 갭투자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2023년 9월 이후) 갭투자 거래가 많았던 지역을 보면 경기 화성시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구미시(155건), 경남 김해시(155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의 지난 12월 전세가율은 62.6%로 경기 평균(63.6%)보다 소폭 낮았지만 비슷한 수준이었고 경북 구미시는 80.2%, 경남 김해시는 79.8%로 각각 경북(78.0%)과 경남(76.1%) 평균을 웃돌았다.

 

https://v.daum.net/v/20240214050011252

 

아파트 전세가율 '쑥'…다시 관심받는 '갭투자'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아파트 매맷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비해 전셋값 강세가 지속되며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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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리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전세가율 살펴야"

 

 

역전세,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사기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과 보험금 수령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신용보험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을 이용할 때 살필 필요가 있는 약관 관련 주의사항도 소개했다.

13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요 민원 사례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던 박○○씨는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가능성이 우려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들고자 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집값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라 기존 보험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이○○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직장 인사이동으로 가족 중에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자 변경은 변경은 안 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돼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나머지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속해 거주할 경우 기존 보험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윤○○씨는 편의점을 개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가맹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맹점 계약기간(5년)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지불했지만, 건강이 나빠져 1년 6개월 만에 폐업하게 됐다. 남은 보험기간 보험료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계약자가 중도 해지는 물론 보험 기간이나 가입금액 등 계약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를 계산할 때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해 신속히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

 

 

https://www.news1.kr/articles/5318218

 

"집값 내리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전세가율 살펴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역전세,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사기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과 보험금 수령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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