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정보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Blessing's 2023. 4. 13. 06:1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소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10조의 2에 따른 양육비 이행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제공합니다.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업무 절차
1 신청 상담 -지원 요건 확인 -면접교섭 이행 관련 상담
2 담당자 접수 및 사건 배당 -관계 서류 검토 -가족센터 연계
3 서비스 진행 1)중재 2)상담 3)모니터링
4 종결  -만족도 조사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 가구별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상담위원 지정(가구당 기본 8회기 상담 진행)

* 지역기반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가족센터 연계)

- 가족센터 현황(2023년 현재) : 서울(도봉구ㆍ용산구ㆍ광진구ㆍ송파구),부평, 부산, 전주, 제주, 청주, 광주, 동두천, 성남, 울산, 의왕

- 가족센터 홈페이지 안내 : www.familynet.or.kr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업무 절차
(중재)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합의 지원
(상담)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모니터링)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후 당사자 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운영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대상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 및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추심지원 안내

 

양육비 채권자인 이혼·비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 양육비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심지원 안내
지원내용
양육부·모로부터 비양육부·모에 대하여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또는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진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가사소송법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과태료처분 재판감치재판
민사집행법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 재산 : 부동산, 급여, 예·적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자가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양육지원 (childsupport.or.kr)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양육지원

면접교섭 지원 및 지지그룹 운영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자녀,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및 지지그룹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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