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정보

개인형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Blessing's 2023. 4. 13. 06:23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편리한 접근성 이동성 등으로 사용 많아지고 있고,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약 15배 정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벼운 충돌로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탑승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두 명 이상 함께 타지 않아야 한다.

 

 ○ 운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야 하며, 특히 보도(步道, 인도)에서는 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널 때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린 후 끌고 걸어가야 한다. (자전거 횡단도는 제외)

 

   - 또한,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모퉁이 신호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 살피고 천천히 가야 한다.

 

   - 급가속, 급감속 그리고 성급한 방향 전환 등을 삼가고, 내리막에서는 높아지는 속도로 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저속으로 다녀야 한다.

 

  시야 확보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전조등, 미등 깜빡이 점멸등)를 켜고, 야광 제품을 활용하여 나의 위치를 최대한 주변 알려 불의의 사고 예방한다.

 

  특히, 운행 중에는 집중력 떨어뜨리는 휴대전화 이어폰 등의 사용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없는 청소년 타지 않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필요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