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 등으로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그리고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약 15배 정도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벼운 충돌로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탑승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두 명 이상 함께 타지 않아야 한다.
○ 운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야 하며, 특히 보도(步道, 인도)에서는 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널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린 후 끌고 걸어가야 한다. (자전거 횡단도는 제외)
- 또한,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모퉁이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는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가야 한다.
- 급가속, 급감속 그리고 성급한 방향 전환 등을 삼가고, 내리막에서는 높아지는 속도로 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저속으로 다녀야 한다.
○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전조등, 미등 깜빡이 점멸등)를 켜고, 야광 제품을 활용하여 나의 위치를 최대한 주변에 알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
○ 특히, 운행 중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 참고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은 타지 않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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